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악법으로 이중낙인을 받고 있는 HIV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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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악법으로 이중낙인을 받고 있는 HIV감염인
최근 동성애자 A대위 사건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슴 아프도록 느껴버린 최근, HIV감염인으로서 이중적인 낙인을 찍히는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 후천성면역력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바로 그 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HIV예방을 위한 법이나 실상은 예방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낙인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서 들어보자.

기사 보기: Hiv, Aids, 에이즈, 동성애, 게이, 사회, 감염인, Korea News

www.huffingtonpost.kr/hivaids-activists-network-korea/story_b_1707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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