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마침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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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마침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 대위를 고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석 달을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발의 숫자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이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군형법, 김종대, 성소수자, 동성애, 사회, 정치, 국회, Korea News

www.huffingtonpost.kr/jongdae-kim/story_b_16760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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