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법조회: “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무효이다”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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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법조회: “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무효이다”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말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3번의 판단을 내린 바 있었는데 2002년 결정에서는 2인, 2011년 결정에서는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2016년엔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지난 5월19일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도 있었다. 이렇듯 군형법상 추행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소수의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만히 입을 닥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나중’을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하여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군형법 추행죄가 폐지될 때까지, 나아가 성소수자 인권이 위협받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설치고 말하고 비판할 것이다.

기사 보기: 군형법, 게이법조회, 사회, 동성애, 성소수자, 김이수, 헌법, Korea News

www.huffingtonpost.kr/korea-gay-bar-association/story_b_16746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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